정부 지정 디지털운행기록계 공급업체 15개사로 집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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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디지털운행기록계 공급업체 15개사로 집계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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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화물업종 10개사, 택시 5개사

오는 2013년까지 사업용 자동차에 ‘표준화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되고 올해부터 신규 등록차량에 우선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계 표준사양 성능 시험에 통과한 업체가 1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작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기준으로 버스와 화물업종이 9개사, 택시가 5개사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정부가 기기의 표준화를 법적으로 규정한뒤 이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 해당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버스와 화물업종에서 기기 시험완료가 이뤄진 업체는 동선전자산업(주), 카스포(주), 조영오토모티브(주), 지쓰리(주), 대덕위즈(주), 디지털오토모빌, 에이치케이이카(주), (주)대신전자기술, 코리아타코, (주)원진일렉트로닉스(이상 시험완료 순서 순)이다.

택시업종에서는 광신G.P.S(주), 중앙산전(주), (주)금호전자통신, (주)TMKC, 한국MTS(주)다.

표준사양 성능시험을 통과해야하는 표준화된 디지털운행기록계는 교통안전법의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표준배열순서가 맞아야 하고, 특히 6개월 이상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을 비롯 위치추적장치와 가속센서, 브레이크 신호 등을 갖춰야 한다.

한편 기존 등록 차량의 의무장착은 버스와 일반택시의 경우 2012년 12월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31일까지이며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

제작 업체명

모델명

버스와 화물분야

(10개사)

동선산업전자(주)

DTG-100

카스포(주)

CDT220

조영오토모티브(주)

DT-201

지쓰리(주)

GR-1000

대덕위즈(주)

DDR-1000

디지털오토모빌

V MS200

에이치케이이카(주)

ED-1100

(주)대신전자기술

VsSR-209 KC

코리아타코

KDT-U-S T100

(주)원진일렉트로닉스

ODR-1200

택시분야

(5개사)

광신G.P.S통신(주)

GIT-W

중앙산전(주)

NEWPRO

(주)금호전자통신

KH-TOP

(주)T MKC

DRANGO N-GOLD

한국 MTS(주)

Combo9-GOLD

<표준화된 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 업체 현황(2010.12.2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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