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 화물주선, 코앞의 법 개정에 업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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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화물주선, 코앞의 법 개정에 업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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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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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운수사업 발전 전략=화물·전세버스>


● 화물운송주선사업

코앞의 법 개정에 업력 집중

직접운송의무제 단계적 시행을
이사화물전문업 법으로 규정토록


화물운송주선업계는 2020년에 대한 전망의 전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개정법률안에서 다단계감소 등 거래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직접운송의무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행법상 운송사의 100%인 직접운송기능을 30%로 완화하고, 나머지 70%는 협력운송사에 위탁을 허용함에 따라 거래단계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직접운송의 범위에 거래관계인 위 수탁(지입)차주도 포함시켜, 협력운송사에 위탁하는 70% 물량의 경우 3차례 다단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그와같은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직접운송에 위·수탁차량도 포함시킬 경우 운송사는 직영 없이도 물량처리가 가능해 결국 큰 외형으로 수주가 용이한 소수 대형운송사의 과잉 수주를 통한 하청거래를 합법화 해주는 정책이란 게 주선업계의 시각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구조를 고착화시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거래단계의 증가 및 하도급화는 하위 단계 참여자인 중소물류업체 및 개인차주의 수익악화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주선업계는 운송+주선 겸영자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제 선 시행 결과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겸영자 경우만 최초 30%(향후 100%) 직접운송을 하고  70%는 협력운송사에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경우 주선사와 운송사, 협력운송사는 100% 직접운송 및 배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선업계는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향후 주선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업력을 집중해 업계가 마련한 대안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정책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선업계의 또다른 과제는 이사화물 운송과 관련된 문제다.

이사화물의 경우 포장, 운반 등 부대서비스의 비중이 높아 사업태동 시부터 현재까지 주선사업의 한 영역으로 취급돼 왔고, 현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허가기준에 상용인부고용, 피해보상보증 등을 규정하여 이사화물 취급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주선업체 중 약 40%인 5300여 개 업체가 이사화물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업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장에서 무허가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허가 이사화물운송 영업으로 이사 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함은 물론 운임덤핑을 통한 저가수주로 업계전반의 이사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뚜렷한 실정이다.

또한 이사화물 취급 사업자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 전무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아울러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도 저조하다는게 주선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업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 전문 취급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 이사화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자 및 종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사화물에 대한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제도를 도입,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선업계는 주선사업 업권보호와 선진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화물운송주선사업이 점점 온 오프라인 의 결합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도 화물운송시장에는 TRS를 기반으로 하는 공차정보 위주의 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망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와 주선사업자의 영역에 혼란 발생하고 있어 주선업계는 회원사업자 보호와 타 정보망과 차별화된 물량위주의 주선정보망 사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선연합회 관계자는 "2011년의 경우 물량 정체와 운임위주의 가격경쟁으로 대다수의 화물운송주선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소수의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안정적이나, 다수의 중소 영세업체는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과 택배업의 성장에 따른 물량잠식 등 구조적인 문제도 주선사업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주선업계가 선제적으로 특화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 판단이다.

 

●전세버스

등록제 한계·총량제 전환 절실

학원버스 제도권 수용방안 추진
사업 일부 양도양수제도 폐지도

 전세버스업계는 전세버스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총량제 전환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하며, 영업소 제도 및 사업 일부 양도·양수제도 폐지를 통해 차량충당연한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은 물론 이용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 문제화 하고 있는 지입형태의 운영방식 개선은 물론 영세한 개별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운송질서 확립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장기 발전전략이다.

먼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총량제 전환 문제다.
지금 같은 등록제로는 전세버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 인식이다.
등록차량의 증가로 업계전체의 동반 부실화, 과당경쟁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서비스 부실화 등이 대표적인 등록제의 폐해로 꼽힌다.
이에 업계는 총량제로의 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보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장기 발전 과제중 첫머리에 이를 올려놓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관한 문제다.
현재 자가용 버스와 특히 급증하고 있는 학원버스중 상당수가 미신고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화 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통학버스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원버스 신고의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원버스의 경우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이용자의 의사에 의해 운행계통이 결정되므로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학생수송이 합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계는 불건전업체 양산·지입제 온상으로 지적돼온 전세버스 사업 일부 양도양수제도의 폐지와 영업소 설치 제도 폐지를 통해 사업자들의 안정적이고 합법적이며 사업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전세버스 차고지 확보난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허가도 업계 장기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내 차고지 확보 및 임대 어려움으로 이면도로 등에서의 밤샘·불법주차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면서 영세한 전세버스업의 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2011년의 경우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및 사고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운송수입 보장과 각종 보조, 지원금 제도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서비스 개선, 사고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격증명제 도입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와 사고다발 운전자 및 업체에 대한 특별방문교육을 확대 실시해 획기적인 사고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전세버스 교통안전 사업 홍보 및 업계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정부의 전세버스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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