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 미회수 차량 말소등록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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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미회수 차량 말소등록 허용 추진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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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운수사업 발전 전략=렌터카>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제도 검토...
업계전산망 구축 사업자편의 제공...

 
자동차대여업계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대여차 이용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에 비교적 동의하고 있다.
 
현재도 이미 운수업계 최대의 사업용 자동차 보유대수를 자랑할만큼 업권이 성장을 해왔으므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와같은 지속적인 발전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기돼온 리스업계의 업권 침식 시도와 함께 해묵은 과제인 미회수 차량 문제, 이용자 중심의 보험제도 도입 등의 과제도 향후 사업발전에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다.
다음은 업계의 핵심적인 장기 발전과제와 전략.
 
업계는 먼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통합과 미 회수렌터카의 말소등록 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렌터카는 차령이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성격이 유사한 정기검사,  정기점검을 각각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대여한 자동차를 회수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동안 다른 대체렌터카를 제공해 하므로 검사, 점검 수수료에 외에 대차료 손실까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용자의 사정으로 정기검사, 점검유효기간까지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아 해당 차량이 정기검사, 점검을 못 받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렌터카가 운행특성이 비사업용과 같으므로 정기검사 및 점검을 통합하거나 개인택시와 같이 정기점검이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미 회수렌터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이용자를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난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을 허용해 사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미 회수렌터카의 말소등록 허용 등 대여사업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자동차보험 대차료 개선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개선안 중 손보업계와 비제휴 업체의 렌터카 사용제한 및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렌터카업체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보업계의 보상실무지침을 마련토록 한 개정안에 업계가 나서 저지한 바 있다.

그와 같은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대여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또한 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해 자율요금제이므로 전국적인 대형 렌터카업체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보업계의 보상실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등 불합리한 방향으로의 개정에 향후에도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렌터카는 버스·택시 등과는 달리 영업주체와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용자가 구분되어 있어 사업자의 사고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렌터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주체 및 보험이익의 주체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 규정한 리스자동차의 보험체계와 같이 렌터카의 자동차보험체계를 이용자 중심요율제도로 전환해 이용자인 임차인이 자기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1월중 오픈예정인 연합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일반인에게 렌터카 이용안내 및 홍보강화, 대여사업자에게는 대여사업 관련 정책, 법령개정 사항을 게시하는 등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선 방향 결정토록 하며 정부의 전산망과 연계해 자동차등록원부 및 조합 신고필증 위변조 등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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