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 체계적 발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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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 체계적 발전 도모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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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1,000㎡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이상 보관 장소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토록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업계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해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또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했다.

국토부에 다르면 지난 7월 현재 건축물대장 기준상으로 전국 창고시설은 69만 8천여동이며, 이 중 1,000㎡ 이상 시설은 6,982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업용이 아닌 자체운영창고가 포함되어 있고 업체가 다수 창고를 보유하는 사례도 있어 향후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법률에서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했다.

인증제도는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해 우수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등록대상 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 하반기에 하위법령을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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