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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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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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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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소방방재청 합동으로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앞으로 위험물질이 운송되는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어서 위험물질 운송과 관련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신속·정확한 2차 방재가 가능해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위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정보화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은 ‘위험물질 인허가의 통합적 처리,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경로관리, 위험물질 사고대응, 위험물질 안전관리 통계 제공’ 등의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올해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약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위험물질 관리는 ▲수출입 위험물의 경우 국토해양부 ▲인화성․발화성․가연성 물질은 소방방재청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부 ▲화약류는 경찰청 ▲고압가스는 지식경제부 ▲방사능물질은 교육과학부 등 개별 부처별로 이뤄져 총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험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민원인들은 위험물질별 인허가를 다양한 부처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험물질을 적재한 차량이 어떤 경로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알 수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는 위험물질의 안전운송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위험물질별로 법제도적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부처별 이견조율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외곽순환도로 유조차 화재사고, 일본 지진으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위험물질의 치명적 파급효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위험물질 사고의 사전예방과 2차 방재 미흡에 따른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6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 협의체는 정보화전략 수립단계부터 시스템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싱글 윈도우를 통해 민원인들은 관련 인허가를 동 시스템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2차 방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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