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해당 중고차의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보험개발원 등에 해당 중고자동차의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판매시 자동차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도록 해 그 점검내용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점검내용에 해당 자동차의 사고 이력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매수인이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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