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시내버스 1일대당 표준원가 59만7557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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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시내버스 1일대당 표준원가 59만7557원 확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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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차량 한 대당 1일 표준운송원가가 대형 CNG차량 기준으로 2009년보다 2.69% 오른 59만7557원으로 정해졌다.<표참조>인상분은 주로 운전직과 정비직 인건비로 나머지 원가항목은 대부분 동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된데 이어 이를 토대로 지난해말까지 세부적인 원가산정 작업을 거쳐 원가표를 만든 결과 2009년도의 58만1891원보다 1만5666원이 오른 이같은 금액을 산출했다.

앞으로 각 시내버스 업체는 이번에 정해진 표준운송원가에 차량대수와 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정산받게 된다. 각 업체는 지난해 동안 2009년 원가를 기준으로 운송비용을 지급받았고 이번에 확정된 것과의 차액은 올 예산에 반영돼 정산된다.

현재 서울시내버스는 7548대로 이 중 CNG차량은 대형과 중형을 합쳐 7424대이고 나머지  124대는 경유차량이다.  표준운송원가(CNG차량 기준)는 차량을 가동해야 받을 수 있는 가동비가 46만2001원으로 2009년보다 3.24%(1만4488원)가 올랐고, 보유만 해도 지급되는 보유비는 13만5556원으로 0.88%(1178원)가 인상됐다.

가동비 중 인상된 것은 운전직 인건비이고, 보유비 중 오른 것은 정비직 인건비와 차량감가 상각비 등이다. 가동비 중 운전직 인건비는 급여와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등이 모두 올랐고, 급여기준으로는 2009년보다 4.23%가 오른 28만6026원이다. 운전직과 정비직 인건비 상승은 지난해 노사 임단협 타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가동비 중 연료비는 유가변동에 따라 실제비용을 반영해야하지만 원가표에서는 동결로 표시됐다. 보유비 중 인상된 차량감가 상각비는 2만4423원으로 2009년보다 2.0%(479원) 오른 것이다.

차고지비는 임대비 차고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했으나 자가차고지 비용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원가 산정표에서는 동결로 처리됐다.

반면 법정복리비를 제외한 임원과 관리직 인건비와 차량보험료와 이윤, 타이어비, 정비비, 기타 차량유지비 등은 동결됐다. 한편, 표준운송원가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등은 실제소요 비용을 산정하고, 타이어와 부품비, 정비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표준원가를 정해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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