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목역 철도보수기지 컨테이너 철도운행 더 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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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목역 철도보수기지 컨테이너 철도운행 더 이상 안 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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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남복합물류공사 반발
철도시설공단, 전세열차운행 기간 만료된 후 사용기간 연장 물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달 말로 종료된 경북 칠곡군 약목면 약목CY에서 철도운행이 계속되도록 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총 4,00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영남권내륙뮬류기지 운영사인 (주)영남복합물류공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약목CY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코레일과 부지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돼 컨테이너 철도운행과 철도부지 사용은 종료됐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전대한 자회사 코레일로지스 및 3개 입주 운송사가 전세철도운행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세철도운행 계약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전세철도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전세철도계약기간이 끝난 8월에도 철도운행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건설한 칠곡내륙물류기지 운영사인 (주)영남복합물류공사가 반발하고 있는 것.

영남복합물류공사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달 29일 코레일로 공문을 보내 약목역 보수기지 부지사용과 관련한 사용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부지 사용기간은 코레일로지스 및 3개 입주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세철도 운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 1심 재판결과가 나오거나 법제처의 역목역 철도보수기지의 컨테이너 적치장 사용에 따른 불법성 여부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또 “전세철도운행 계약이 종료되면서 일반화차로 전환해 컨테이너 화차운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을 집행해야할 한국철도시설공단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다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컨테이너 운송 입주사들에게 부지 사용허가를 빌미로 또다시 일반화차를 배정, 컨테이너 운송을 계속하도록 조치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남복합물류공사는 관계기관에 약목CY의 철도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영남복합물류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떠한 권한과 사유로 민간인이 불법 점유한 철도부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였는지를 밝히고 적법하지 않다면 사용기간 연장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불법조성한 약목역 철도보수기지 컨테이너 철도운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내륙물류기지사업의 총체적인 수행주체로서 민간투자 사업부문의 참여자인 영남복합물류공사의 영업 손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감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운영중인 약목역 철도보수기지를 즉시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영남복합물류공사 김용훈 본부장(상무이사)은 “코레일로지스와 입주업체들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권한도 없는 측에서 기간연장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야단을 떨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구미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돼 준공된 국가물류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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