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만 사용토록한 서울개인택시면허조건 ‘논란’
새해부터 LPG가격이 100원 가까이 폭등해 택시사업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LPG만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개인택시면허 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에는 ‘차량은 중형신조 차량으로 LPG연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개인택시 업계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법인택시와 비교할 때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 외에 서울법인택시나 타 지역 택시는 LPG만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조합 관계자는 “LPG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부터 없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이에 대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아직 이를 개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CNG택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않고 구조변경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만한 조사결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법인택시는 해당규정은 없지만 (LPG를 사용하도록)비공식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타 시도와의 비교도 환경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LPG택시 외 운행되고 있는 것은 CNG택시로, 이 차량은 비싼 구조변경 비용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연료가격 때문에 일부 서울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보급돼 왔으나, 지난해 CNG버스 폭발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시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자 보급이 주춤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