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전철 사업 추진시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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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전철 사업 추진시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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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 관리부문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계획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했다.

또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분석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외국차량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토록 함으로써 차량시스템 선정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제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절차 단축을 위해 현행 사업면허(건설·운영면허 통합) 중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했다.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서는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안전분야에서는 도시철도법이 철도안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게 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도안전법상 중요 사항을 도시철도에서도 준수하도록 하는 준용사항을 도시철도법에 철도안전법  조항별로 명확히 명시했다.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이 되어오고 있으나,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 관점의 노선망이 아닌 각 노선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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