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도 LPG 손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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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도 LPG 손배 소송 제기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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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개 업체 42억2200만원 “일파만파”

 

 

개인택시의 LPG 공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전국의 1574개 법인택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 LPG 가격 담합에 따른 후폭풍이 폭발적으로 뒤따르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6개 LPG 공급사의 담합행위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LPG를 구입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국 1574개 법인택시업체에서 위임받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일단 소장 제출시에는 원고 1인당 300만원, 합계 47억 2천 2백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설정했다.

택시연합회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 주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SK가스 등 국내 6개 LPG 공급사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9년 12월 2일 해당 LPG공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데 따른 업계의 후속조치다.

한편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의 위임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 총 3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5만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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