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가격 담합 혐의 E1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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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판매가격 담합 혐의 E1 기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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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1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72차례에 걸쳐 LPG(프로판ㆍ부탄) 판매 가격을 미리 협의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E1과 SK가스의 평균 LPG 판매 가격의 차이는 프로판과 부탄 모두 ㎏당 0.01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담합 기간에 E1 등 3개사가 거둔 영업 실적은 2000년 LPG 가격자유화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나아졌다.

이들 회사는 가격자유화 이전인 1996∼2000년 LPG 1㎏당 연평균 11.09원의 마진을 올렸으나 담합 기간에는 33.21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당기순이익도 가격자유화 이전보다 4배 이상 껑충 뛰었다.가격 담합에 연루된 E1 등 3개사는 2008년 기준으로 LPG 시장에서 합계 69.9%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SK가스(28.7%)와 E1(22.9%)는 업계 1,2위에 올랐다.
그러나 SK가스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해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과 형사처벌을 면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위가 고발한 대상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나 장애인 승용차,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서민생활의 필수품인 LPG 가격을 대기업들이 담합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E1 관계자는 "가격을 담합한 적이 없다. LPG는 브랜드에 따른 차별화가 안돼 가격이 낮은 쪽으로 수렴하다보니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된 것"이라며 "법정에서도 적극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지난해 5월 E1 법인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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