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제류, 가금류 택배 반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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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제류, 가금류 택배 반입 안돼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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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공항, 항만서 바로 반송조치
구제역, 조류독감 사전 예방 조치

구제역 및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제류 및 가금류 택배물량이 항구나 공항에서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설 명절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31일 ‘반입 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를 통해 반입금지 품목을 추가하고 1웗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소, 사슴 등 우제류 동물, 돼지정육 및 돼지·소고기를 주원료로 한 식육가공품외에 닭, 오리, 메추리등 모든 가금류와 가금육을 주원료로 하는 식율가공품이 추가 반입 금지되고 있다.

특히, 분뇨, 내장, 계분 등 우제류 및 가금류의 부산물을 이용해 제조된 비료도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열처리 및 살균처리된 식육가공품과 수입육 중 수입통관시 포장상태를 유지한 제품은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입금지 내용을 모른채 설 명절 선물로 우제류 및 가금류를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 택배업체들이 반송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제주자치도 축정과 관계자는 “최근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출·입 금지를 시행하면서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화물차량을 통해 항만으로 들어오는 택배물량은 해당 직원이 일일이 개봉해 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 바로 반송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항공택배의 경우에도 송장 기재내용을 하나씩 확인해서 의심이 되는 경우 포장을 뜯어 확인하고 있다”며 “모든 택배물품을 개봉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청정지역 제주도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업체들은 일부 영업소에서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제주도에서 반송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부교육을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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