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기 차량 특별단속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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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기 차량 특별단속 이뤄진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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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가리거나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 CCTV 단속을 피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달을 ‘얌체주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단속의 주요대상은 번호판 가림 차량을 비롯 ▲CCTV 카메라 바로 아래 불법 주차해 촬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도록 앞차와 바짝 붙여 불법 주차한 차량 등이다.

단속방법도 적극적으로 바뀐다.

단속원이 수시로 CCTV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단속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얌체주차를 찾아내 단속하고, 단속의 기동성 발휘를 위해 26개 관제센터와 PDA(단속장비)간의 빠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운전자가 차에 있어도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위반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자가 없는 경우엔 견인조치 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10일까지 CCTV 사각지대 주차 등 얌체주차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7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2건은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단속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의 신고도 받아들여 불법주정차 위반 채증자료가 증거로서 명백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자치구를 포함해 고정식 1,537대, 이동식 72대 등 총 1,609대가 있다.

최임광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은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도 단속의 눈길을 피하려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번호판가림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의성이 있으면 고발 조치(100만원 이하 벌금)하고, 고의성이 없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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