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단속권한 없다고 무시하다 범칙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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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단속권한 없다고 무시하다 범칙금 맞는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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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모범운전자 지시불이행 범칙금 부과
3월 1일부터, 벌점 15점 부과도
차량으로 밀어붙이기, 폭행시에는 사법처리 

오는 3월일부터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 교통안전 근무 중인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불응한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차로 등에서 교통보조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경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호-지시에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칙금은 승용차운전자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벌점 15점씩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서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는 약 8070여명이며 출-퇴근시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들이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신호-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하거나 심지어 차로 밀어붙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모범운전자 연합회가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모범운전자들이 교통보조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신호(지시)위반 2,216건, 폭행 87건, 욕설 1,690건, 담배투기660건,차로밀어 붙이기 676건등 위반행위가 5300여건에 달했다.

따라서 서울경찰은 이 같은 법질서 경시 풍조를 차단하고 모범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시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폭행 등을 하는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8일까지 시민들이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잘 따라 주도록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주요 도로에 플래카드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경찰관이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을 경우는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통고처분하고, 모범운전자만 있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 추후 사실을 확인, 처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운전자들에게도 명확한 교통수신호와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와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모범운전자들의 희생적인 봉사정신과 어려움을 감안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잘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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