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여객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전세버스의 불법 지입제와 자동차의 구조 변경 등에 대해 법령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단속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하고 운수종사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운송사업(지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운전, 차량의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즉 관광버스의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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