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二重 황색실선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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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二重 황색실선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입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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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규제, 탄력적으로 바뀐다

경찰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주.정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중 황색실선 노면표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간 주차시비 상존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불만등 국민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별-요일별-시간대별 교통량 편차 등을 고려, 빈 공간인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한 방안을 실시해왔다.

이에따라 지난 2009년부터 명절前 전통시장 주간 주-정차허용, 주요 대형시장 심야 주-정차 허용, 공휴일 도심 주-정차확대 등 일부 개선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주민 편의제공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허용구간이 소수에 그치는 등 정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기존 주.정차 전면허용/전면금지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중 황색실선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정차, 주차금지의 경우 황색단선으로만 규정했으나 노면표시의 종류를 단선 및 복선으로 세분화해 그 설치기준과 의미를 이원화 했다.

즉, 교차로,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부근 등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는 2중 황색실선을 설치하고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등을 정해 탄력적으로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황색단선을 유지하게 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에는 주.정차 금지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황색 단선과 점선 노면표시 외에 금지시간 표기형 보조표지를 병행, 설치해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2~3개 지자체를 선정, 공포 후 2개월간 교통시설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는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확대돼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절대적 주.정차금지 장소에 대한 교통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되면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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