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용해도 에코마일리지 적립돼 현금처럼 사용
상태바
대중교통이용해도 에코마일리지 적립돼 현금처럼 사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에코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1마일리지당 1원의 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지방세 납부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지급하던 ‘에코마일리지’를 앞으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마일리지 적립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7일(월) 오전 서울시청에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BC카드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2009년 9월부터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개인과 단체에게 친환경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서울시내 35만 가구와 2만728개의 사업장 등 약 37만 5천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카드는 신용․체크․멤버십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가까운 곳에 있는 참여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마일리지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회당 100마일리지, 월 최대 1만 마일리지(연간 12만 마일리지)까지 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