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정차로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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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정차로제 ‘있으나 마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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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차 버젓이 1차로 주행
소통 방해 및 시야장애 유발
단속 강화 또는 조항 폐지 검토해야


화물자동차의 저속운전 및 상위차로 진입에 따른 시야장애 등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경찰은 대형화차의 상위차로 진입에 따른 시야 장애와 화물차의 난폭운전으로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11월25일부터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도 2차로에서는 모든 화물자동차가 2차로를 운행해야 하고 편도3차로의 경우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2차로와 3차로를,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3차로를 운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현장에서는 지정차로가 지켜지지 않는데다 경찰의 단속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화물차는 물론 공사장을 오가는 덤프트럭들이 2~3대씩 줄을 지어 1,2차로로 주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위반도 빈발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이 지정차로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거나 지정차로제 자체를 없애는 등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운전자는 “소형화물차의 경우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형 화물차나 특히, 건설기계등이 몇 대씩 무리지어 시내도로를 주행하면서 1,2차로로 주행하면서 전체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차로위반을 알고도 운전을 한다면 단속을 강화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현장에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찰이 일반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적용한 만큼 위반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 법 위반 풍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차의 경우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경우 상위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좌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은 교차로에 근접해 상위차로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운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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