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에 길 비켜주지 않으면 목격자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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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에 길 비켜주지 않으면 목격자 신고 허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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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범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도로에서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또 현재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손범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제안과 관련해 손 의원은 긴급자동차 접근 시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빈약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위급한 환자들의 후송이 지연돼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벌금상한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한 목격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일시정지와 양보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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