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등 서울 20개지역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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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등 서울 20개지역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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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모임으로 택시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을 맞아 택시승차거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이달말부터 12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심야시간대에 강남대로 등 20개소에 집중 배치되고 주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지역에 투입돼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심야 시간대는 승차거부가 많은 강남대로 외에도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5개소를 단속한다.

아울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비롯 ▴양재역, ▴구로역, ▴신림역, ▴영등포역, ▴용산역, ▴을지로입구 일대, ▴신도림역, ▴사당역, ▴잠실역, ▴김포공항, ▴인천공항,▴동서울종합터미널 등 15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야간 탄력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택시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에 대한 것이 중점 대상으로,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 것을 비롯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두번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정지 10일, 세번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네번째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특별단속반은 택시의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는 승객과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시내버스 계도 등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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