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활용하면 '교통안전 선진국'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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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활용하면 '교통안전 선진국' 될 수 있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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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녁 9시 뉴스를 보면 자동차 블랙박스로 찍은 동영상이 상당히 자주 방영되고 있다.

자기 차량과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에 가는 다른 차량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이 찍히기도 하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며, 다른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장면도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자동차 블랙박스를 달아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자동차가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만대에 이르고, 작년에만 약 13만대가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동차 불랙박스 장착대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장착율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첨단 IT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 블랙박스 장착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블랙박스의 장착가격이 일반형 기준으로 10만∼20만원 정도로 싼 편이고, 택시의 경우는 단체구입으로 대당 12만원이면 장착할 수 있어서 이미 전국 택시의 절반 이상이 블랙박스를 장착하였다.
자동차 블랙박스의 기능도 최근에는 충돌사고 전후 약 20초간의 동영상 저장은 물론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전 중 12시간 이상 상시녹화가 가능하며, 기종에 따라서 야간 주차 중에도 상시 녹화가 가능하여 자동차를 몰래 긁어놓고 도망치는 뺑소니 자동차마저 잡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블랙박스 장착율 증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관리체계도 첨단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통사고 처리 및 가피해자 구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교통사고 관련 당사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피해자 진술서에 추가해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함으로서 항상 거짓 진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과거의 사고조사 방식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교통사고 원인규명이 가능해진다.

둘째로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 목격 증빙자료의 하나로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블랙박스를 달고 운전하면 자연적으로 전방에서 일어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장면을 모두 녹화할 수 있게 되므로, 자신의 차량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 처리 및 가피해자 구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도로변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서, 블랙박스에 촬영된 교통사고 동영상 장면의 제보를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신고에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운전하면 전방에서 일어나는 다른 차량들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U턴 등 여러 가지 위반행위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되므로, 경찰청은 시민신고를 통해 이러한 동영상 자료를 취합해 법규위반 운전자 단속에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경찰청이 이러한 체계를 갖춘다면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국에 수십만명의 교통경찰관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앞으로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통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객원논설위원·교통안전방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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