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방문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담당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할 때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규칙 개정은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을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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