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분 처리 희비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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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분 처리 희비엇갈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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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활용과 현금지급관련 법률 처음 적용에서
별도 현금지급 경우 1년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모자라
수당으로 활용할 경우 4대보험료와 퇴직금 추가부담

서울택시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또 부가세 경감액에 대한 현금지급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돼 이에 대한 것도 노사 양측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먼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이 경감되고 이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택시노사는 중앙 노사협의를 통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3만4328원)과 수당(7만9643원)으로 활용토록 했고, 2009년 7월부터 고정급을 위주로 하는 택시 최저임금법이 적용될때도 20여만원의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없는 재직연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당으로 활용했다.

부가가치세 수당을 활용한 회사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4110원에서 올해 4320원으로 인상됐어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가세 수당을 활용하지 않은 서울지역 일부 택시업체는 중앙임금협정 기준으로 할 경우 86만4315원에 불과해 2011년 최저임금 고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87만6960원보다 1만2000여원이 모자라 이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은 노조측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이나 단위사업장에서 제기하는 사안이다.

택시업체가 부가세 수당을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 것은 추가적인 부담 때문이다.

추가적인 부담은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 별도의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4대 보험료나 퇴직금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으나 급여에 포함할 경우 이를 간접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각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포함에 따른 간접비 부담을 부가세 경감분의 약 30%선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편법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 업체는 1년 미만의 재직 근로자는 부가세 겅감분을 수당으로 활용하고 1년 이상은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운수종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이 법률은 2010년 2기분(7.1-12.31)부터 처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서울택시사업자들은 이달 25일까지 앞서 기본급과 수당으로 지급된 부가세 금액 외에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어 국토해양부의 사용지침에 따라 지급내역을 회사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한뒤 이달말까지 관할구청에 보고해야한다.

이에 따라 각 업체별로는 이에 대한 정산이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회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근로자들은 지급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각 사의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가 하면, 서울택시조합도 지난 21일 대표이사 간담회를 통해 25일까지 관련 영수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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