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에서 코스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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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에서 코스 없어진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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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의결
S, T자 코스 없애고 준법능력 확인으로

경찰청은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애를 먹는 코스를 없애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장내 기능시험은 총 11개 시험항목이 적용되고 있으나 S자.T자 등의 인위적인 코스가 대부분이어서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 등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운전능력을 요구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S자.T자 등 인위적 코스를 없애는 대신, 도로주행전에 응시자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량기기 기본 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키로 했다.

다만,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용, 교차로 통과 등을 실격으로 강화하여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 강화한다.
또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여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 만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생이 자신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시험관이 불합격한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사항을 리포트로 작성해 알려줘 재응시할 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청에서는 채점방식 변경 및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는 개선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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