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의원, 여객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살인, 강간 등 택시를 이용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히 택시운전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택시를 이용해 살인, 강간 등 중한 죄를 범하고 실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택시 운전자 자격 취득 기회를 영구히 제한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실은 “현재 살인, 강도나 강간 등 죄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택시 운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그같은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어 관계법 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