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교통사고 관련 경찰 조사 열람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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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교통사고 관련 경찰 조사 열람할 수 있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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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구식 의원, 자배법 개정안 국회제출...
 

보험회사가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조사결과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구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증가 등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출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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