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입 자동차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토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수입차의 경우 시정조치가 늦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수출한 자동차가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내수용 자동차도 그와 같은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수입차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