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전용신호등 설치된다
상태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전용신호등 설치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 자동차 신호등과 차별화

회전교차로 양보선 도입도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버스전용신호등 및 회전교차로 양보선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량을 통행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전용신호등과 회전교차로 양보선이 도입된다.

최근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앙차로 직진버스와 일반차로 좌회전 차량이 상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신호등의 경우 차로별 동일한 형태의 신호등을 사용하고 있어 운전자 혼란을 야기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차로별 명확한 통행신호를 부여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원형 신호등과 차별화한 버스전용신호등을 도입하게 된 것.

앞으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는 각각 다른 형태의 명확한 신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신호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일반차로 좌회전 차량과의 상충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등 상단 ‘중앙차로신호’ 보조표지도 부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상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차 확대될 친서민 대중교통의 기반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회전교차로 양보선 도입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회전교차로내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일반 교차로에 설치할 ‘정지선’만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회전교차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와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어 지난해부터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회전교차로 진입차로와 회전교차로 내부를 구분하고 양보운전 해야 할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흰색곡선 형태의 “양보선” 노면표시를 설치, 적용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양보선의 도입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