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단체장을 말한다' - 2. 유혹과 욕심이 갈등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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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단체장을 말한다' - 2. 유혹과 욕심이 갈등을 부른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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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욕심에 ‘단체가 멍든다’

고소, 고발로 역할 못하는 '식물단체'  전락

'단체장과 저격수'로 임기내 진흙탕 싸움

#사례1
서울의 한 중앙단체는 최근 선거후유증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선거를 치러 단체장이 선출됐으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를 시킨 것. 후보 이사장이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발생한 사건을 놓고 애매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과거에도 회장 선거 때에 비슷한 내홍을 겪어 후유증을 앓았으며 현재도 연합회장에 반대하거나 연합회 기능을 문제삼아 5~6개 시도가 연합회를 탈퇴하는등 반쪽짜리 단체로 위축된 상태다.

#사례2
경기도의 한 조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체장이 두 명이다. 이 단체의 회장은 지역 이사장 중에서 입후보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치른 연합회장 선거에서 당시 이사장이었던 회장 당선자가 차기 이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 2인의 단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연합회장과 지역 이사장을 나누어 맡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한 단체에 수장이 둘씩이나 존재하는 ‘이상한 동거’를 하는 꼴이 됐다. 이 조합은 선거후유증으로 1년여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내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례3
서울의 한 조합은 단체장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비리 단체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시끌시끌하다.
이 단체는 연일 계속되는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이사장 불신임을 벼르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 더욱이 사업자들의 단체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선명령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아 조합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마무리되기 까지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례4
서울의 한 협회는 고소고발이 가장 많기로 소문이 나 있다. 단체장이 재임기간에 16회의 고소고발에 대응하느라 힘들었다며 단체장 당선 소감으로 ‘화합’을 강조할 정도로 단체장을 놓고 벌이는 공방이 심각하다.
이 단체는 이사장 연임을 위해 정관을 고치는 무리수를 두면서 반대 사업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정관승인과 관련해 인가관청과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결국, 단체장 자리 때문에 사업자들간 다툼이 발생하고 협회의 모양새가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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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은 규모가 큰 사업이든 1대로 사업을 하는 업종이든 그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업종에 속해 있는 조합(협회)원들에게 만큼은 존중을 받아야 하고 대표로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단체장을 보는 시선들이 많이 달라져 있다.

단체장이 각종 비리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형사고발을 당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단체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협회)원들이 단체장을 존중하면서 동등한 사업자 또는 업계 대표자로 바라보지 않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확대해 음해하거나 약점을 빌미로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법적인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적용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지키지 않고 조합(협회)원을 동원해 단체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부의 경우지만 단체장이 ‘동네 북’으로 전락한 것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연임을 위해 정관개정을 시도하는등 무리수를 두면서 조합(협회)원과 부딪치기 때문이다.

<유혹의 덫에 끌리다>


돈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은 일정액을 업무 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확인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단체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에 의해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인맥을 통한 로비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표시나지 않거나 표시할 수 없는’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또 사옥건립이나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에서 자유롭지 못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단체장들이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는 조합(협회)원들이 업계관련 업무를 대표로 추진하면서 사용하도록 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에 직원들도 해당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을 사용한다. 문제는 일부 단체장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비용을 사용하고도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면서 조합(협회)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 한 번 정해진 액수는 별다른 제재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단체 직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업무 추진비는 ‘현금 인출기 또는 개인 사금고’로 불리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개최되는 총회등에서 단체장의 판공비, 업무 추진비가 반대파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조사를 받은 일부 단체장들이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사용하는 판공비, 업무 추진비가 과연 제대로 사용되어지는지 의문을 품는 조합(협회)원들이 많다.

수익사업이나 사옥건립 등을 추진하면서 이뤄지는 리베이트 제공이나 단체장으로 당선된 후 자리를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서로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관련 비밀이 흘러나와 비웃음 거리가 되기도 한다.

단체 관계자는 “조직내에서 단체장이 사용하는 자금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조합(협회)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용도를 분명히 하지만 단체장이 사용처에 대한 설명 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해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본인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고 단체장 비위를 거슬려봐야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엉뚱한 영수증을 제출해도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담당자의 몫이다.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품수수 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도덕군자 인양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최종 판단이 끝날 때까지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그 이전에 하는 말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역할 - 평가, 본인만 모른다>
사례에서 살펴본 것 같이 ‘반쪽단체, 식물단체’로 불리는 단체들이 있다. 일부 조합(협회)이 단체운영에 불만을 품고 단체를 탈퇴하거나 조합(협회)내에서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체장을 둘러싼 사업자간 대립이 첫 번째 원인으로 단체장들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시작된다.
단체장 연임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거둔 실적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자리를 유지하려는 욕심이 생겨 구성원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하면서 구성원들끼리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 아닌 권력’인 단체장을 둘러싸고 편을 갈라 대결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 프리미엄을 가진 단체장측과 세력으로 대항하려는 후보측간 대립이 격화돼 선거이후에도 감정대립이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양측은 ‘단체장과 저격수’로 나뉘어 사사건건 시비를 벌이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이 단체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1대 사업자 단체중 일부의 경우에는 단체장을 통해 지명된 임원이나 지부장 등이 선거 전면에 나서 후보자와 대립을 하면서 선거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연임제한이 있는 정관을 개정하면서 단체장에 나서는 경우에는 더 큰 후폭풍을 만난다.

연임제한이 있는 단체의 경우 대부분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년 정도 단체장을 하고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은 정관개정을 통해 아예 연임제한을 없애는 시도를 하면서 반발을 초래한다.

경우에 따라 단체장에 대한 직무가처분이나 불신임 등 소송이 이어지고 직무대행자가 파견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단체는 아예 기능이 없어진다.

단체장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단체를 좋게 볼 리 만무하다. 단체장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직원들이 단체장 편만 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결국, 단체장은 소송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직원들은 양 당사자들에게 시달리면서 고유 업무를 하지 못하는 ‘식물단체’로 전락한다.

초기에 단체를 구성하면서 운영효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연임제한을 두었는데 단체장 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제한을 없애는 시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구성원이 필요성에 공감을 할 정도의 단체장이라면 한 번쯤 생각할 사안이지만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장이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조합원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반대조합원에 비해 우월적 위치에 있는 단체장이 추진하면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더 큰 후유증을 겪게 한다.

구성원에 의한 평가나 본인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는 단체장은 결국 ‘공공의 적’이 된다.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등 인가관청에서는 단체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 수도 없고 관심거리도 아니다.

특히, 단체장 자리를 둘러싼 조합(협회)원간 다툼이나 고소고발등에 관여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단체운영에 파행을 겪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단체에 속해 있는 조합(협회)원들은 법적으로 인가된 단체가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인가관청에서 보다 세밀한 지도감독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인가관청이 명령등을 통해 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향이 마련된다면 자리다툼이나 비리등으로 반쪽 단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업계에 필요한 단체가 된다는 판단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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