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원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태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은 거주지역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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