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얼마까지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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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얼마까지 내릴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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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ℓ당 최대 276원까지 가능...

체감효과 의문…정부 수위 저울질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3년 만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관심이 일제히 인하 폭에 쏠리고 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휘발유는 현재보다 리터당 최대 276원, 경유는 200원 가량 인하가 가능하지만, 실제 유류세가 인하된다 해도 이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 3가지다.

주행세와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각각 26%, 15% 수준에서 결정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얼마냐에 따라 주행세와 교육세가 달라진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가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기본세율 475원에 1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529원이다.
이에 따라 주행세와 교육세를 합친 유류세는 745원이다.경유의 기본세율은 340원이나 탄력세율 10.3% 적용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이며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합친 유류세는 528원이다.
따라서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74.5원, 경유 가격은 52.8원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여기에 유류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80원 가량, 경유는 50원 후반대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유류세를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을까.
현행 법상 기본세율의 30%까지 인하 가능해 휘발유 기본세율 475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469원까지 낮출 수 있다.

규정만 놓고 보면 현재 유류세 745원보다 270원 이상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유 역시 기본세율 340원을 30% 낮출 경우 유류세는 336원으로 지금보다 200원 가량 인하 여력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토 가능한 카드 중 하나이긴 하지만 실제 인하 여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3월10일 유류세 10%를 인하했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크게 누리지 못한 채 세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내부 부정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2008년 3월10일 유류세를 종래 745원에서 670원으로 10% 인하했지만, 그해 연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 수준으로 떨어지자 2009년 1월 유류세를 745원 수준으로 원상회복시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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