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택배업, 소화물운송업으로 제도권 흡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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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택배업, 소화물운송업으로 제도권 흡수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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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이륜차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17일 이륜차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륜차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우승 연구원의 주제발표문을 요약, 정리한다.


이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체계등의 기초 연구부문 ▲법제도 부문, ▲행정체계부문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우선 이륜차의 운행을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체계로 받아들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이륜차의 도로교통체계 수용과 함께 이륜차 주행차로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이륜차 운행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규상으로 불법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교통체계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등 두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내 교통및 운송산업의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도로환경에서 법규정상 주행차로 지정만으로는 오히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륜차의 도로통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이륜차 운행을 도로교통체계로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운전자 교육및 홍보활동을 강화,성숙한 이륜차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 이륜차 사고건수의 48%가 2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한 사고며 28%는 운전경력 1년 미만, 20%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사고다.
현행 자동차 전용도로및 고속도로 통행제한을 일본등과 같이 125cc이상 이륜차에 대해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이륜차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에 이륜차 전용 전방정지선, 횡단보도 양 끝에 오토바이및 자전거 전용 횡단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륜차의 관리및 지도단속을 위한 행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륜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륜차의 경우도 자동차와 동일한 단속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관리 현실은 일반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지도단속에도 손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영업용 이륜차의 제도화를 통한 운행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도시내 운송산업구조 변화와 교통환경 변화로 인해 개인용 보다는 영업용 이륜차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특성상 영업용 이륜차의 불법운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영업용 유상배달서비스에 대해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륜차 택배업을 소화물일괄수송업으로 제도화해 자격요건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는 물론 물건파손피해 구제등 소비자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운송수단과 형평성 및 규제강화라는 측면에서 소화물일괄수송업으로 제도화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주행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이륜차 불법운행의 대부분은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차이므로 반드시 규제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업용 이륜차의 제도화는 적재함과 규격등을 명문화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화물운송용 오토바이를 제작토록 함으로써 무질서하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현행 이륜차 운송방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면혀 제도의 재검토도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와 조작방법이 비슷한데도 특수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로 125cc미만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이륜차 면허제도는 문제가 있다.
일반 자동차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자에게 그 특성이 다른 이륜차 운전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50cc에서 125cc까지 이륜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돼 있는 규정을 이륜차로 분류해 이륜차 관련법의 통일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과 같이 이륜차 또한 별도 면허시험을 치르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기존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로 대체하는 방안등이 필요하다. 이륜차 면허제도에도 초보운전자 기간제도를 도입해 초보운전기간동안 벌점관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초보운전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과 같이 그 기간동안 기존 운전자보다 벌점에 대한 취소기준 강화 및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또 면허응시전 사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등과 같이 사전 강습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으며 영국처럼 필수기초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륜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11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륜차 책임보험은 각 사별로 보험료의 차이가 있으나 보상내용은 동일하며 보험약관 보상한도등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연령이나 가입경력등에 따른 할인이 없고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적용되고 있다.
또 이륜차운행과 관련해 처음 구입시에만 몇 달정도 가입하고 그후로는 책임보험 미가입상태로 운행하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과태료 상향조정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 과태료가 무보험 운행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당국 또한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차량등록전산망과 보험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무보험차량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륜차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99년말 총 2천495대가 연간 8만4천톤의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어 전체 대기오염총량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오염물질 총량의 5.1%를 차지할 정도다. 따라서 대기오염및 소음등과 같은 환경관련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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