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준수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
상태바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준수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afe Kids Korea, 녹색어머니회등과 합동으로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11. 1. 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세이프키즈코리아,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신학기 초등학교 입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전국 각 경찰서에서 관할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길 건너기’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와 함께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특히,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함께 안전하게 길 건너는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 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엄마손 모양의 모형을 나누어 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습을 하는 등 학기 초 저학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한국청년회의소와 매월 1회(셋째주)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진 여러 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