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스쿨존)에서는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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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스쿨존)에서는 조심 또 조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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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內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신호위반시 승용차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초등학교 588개소, 유치원 654개소, 보육시설 260개소,특수학교 28개소등 1,53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설치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19명이 부상하고 3명이 사망했다.

서울경찰은 3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등·하교 시간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에 따른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법규위반시 벌칙이 강화된 내용을 교통방송, 리플릿, 전광판, 케이블방송, 캠페인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특히, 하교시간대 (12:00~16:00) 초등학교 앞에서의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식 과속카메라를 이용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해 견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하여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서 오전8시 ~오후 8시사이에 주요 교통법규위반시 2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고 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범칙금 8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8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벌점30점)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12만원(20점) ▲속도위반 40km초과(13만원, 60점), 20~40km(10만원, 30점), 20km이하(7만원, 15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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