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제조.공급.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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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제조.공급.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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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기관 합동, 각종 불법 유사석유사범 엄정 단속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경찰은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유사석유제품을 기업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주유소에서 비밀밸브를 조작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 각종 신종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유사석유사범들로 인해 연간 4조 7726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유류세징세액 21조7636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지방청 차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유사석유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하도록 했다.

이날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최근 원격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비밀 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등 지능화된 신종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완전히 뿌리뽑아 서민경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유사석유사범의 원인이 되는 제조업자.원료 공급자 및 유통업자 등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해 근원을 제거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환경오염과 폭발사고위험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는 유사석유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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