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개정안 마침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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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개정안 마침내 확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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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5~6월 국회 본회의 상정될듯
- 가허가제‧정보망 의무화 삭제
- 지역간 사업 양수도‧합병 제한

정부와 국회가 전담팀을 가동, 논란 속에 지난 2009년 1월 국회에 상정했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일명 ‘김기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그러나 국회 안팎의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상당 수준 변질됐고, 함께 상정된 법안들과 대체 토론 끝에 대안법안으로 통합돼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어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게 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이 다시한번 주목을 받게 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으나 4월 국회 국회 개원여부가 불확실해 5~6월 국회 통과를 점치는 견해가 많다.
 
대안에서는 ‘김기현 법안’의 핵심이었던 ‘화물운수사업 가허가제’를 삭제했고, ‘화물정보망 의무화 방안’도 완화했으며, 대신 정부안인 화물차휴게소 건설 활성화 방안과 공제사업 개선방안 등이 추가됐다.

대안법안의 요지는 크게 3가지다. 먼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부분으로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규정하고,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행정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다음으로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과,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마지막으로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해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음은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 

 ◇직접운송 의무 :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했다.

◇위탁화물 관리책임 :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도록 했다.

◇우수업체 인증 :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양수도 제한 :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유류보조금 부당지급 척결 :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한다.

◇화물정보망 :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한다.

◇경영의 위탁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화물휴게소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운송 실적 보고 : 운송사업자 등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운송능력 평가‧고시 :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제사업 개선 :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ㆍ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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