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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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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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대안 상임위 통과

- 자동차용 가스용기 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 50cc 미만 이륜차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


지난 2009년 이후 올 1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까지 모두 10건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하나의 대안법안으로 조정돼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비롯,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안법안에는 지난해 버스 연료통 폭발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방안도 포함돼 있어 법 개정이 시급히 요청돼 왔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내용.

◇이륜차 관리강화 :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안전도 향상 및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등에 관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 금지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위한 장비 및 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동차 불법유통 방지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차량 임시번호판 부착 생략 :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관리 일원화 :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해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내압용기 재검사 등 :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해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륜차 번호판 가리면 처벌 :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처벌 규정 마련.

◇인터넷 자동차 판매 광고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국제조화 기본계획 :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현황분석, 국제조화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운용, 추진체계 및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포차 유통 처벌 강화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대포차 유통 및 운행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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