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운수업체 고유가에 주40시간 확대적용..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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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운수업체 고유가에 주40시간 확대적용.. ‘설상가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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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많은 견인과 장의버스 업계 ‘반발’
견인업계 소송까지 고려..장의버스 예외인정요구
적용대상되는 일부 마을버스 업체도...부담호소

유가폭등으로 운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주40시간제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마을버스와 장의버스 및 견인업체 등 이에 해당하는 영세 운수업체들의 우려와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많은 견인업체와 장의버스 업계는 주40시간 적용은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견인업체=업체의 고용인원이 대부분 5인에서 10인 이내이고 대기시간을 합쳐 근무시간이 70-80시간인 견인업체는 주40시간 확대적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직원 7명에 10대를 보유한 강동운수의 김인국 대표는 “서울지역 견인업체는 요금도 10년간 묶여 있고 견인수요도 계속 감소해 서울지역 차량 10대 중 6대 정도만 운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견인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40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견인업체는 25개사로 이 업체들이 보유한 차량은 130대에서 150대 가량이며, 견인민원 때문에 휴일과 명절에도 의무적으로 당직을 서며 대기해야 한다.

2개의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권영흔 사장은 “주40시간을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당직문제는 대체할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곧 열릴 총회에서는 소송까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여객=주40시간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특수여객인 장의버스 업체도 비상이다. 서울지역 120개 업체 중 20-30%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차량 21대에 1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성특수여객의 이원희 사장은 “사람이 죽는 일은 예측할 수 없어 일이 불규칙한 특성을 갖고 있다. 장지가 먼 곳에 장의차를 운행할 경우도 새벽 3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도 도착하는데 어떻게 주40시간을 적용하란 말이냐”라며 “지금도 너무 높은 기름값과 차량할부금 때문에 사장인 나도 직접운전할 수 밖에 없는데 주40시간은 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차량 18대에 12명을 고용하는 한일·한성특수여객의 고병로 사장은 “새벽에 운행하러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주40시간을 적용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란 말이냐”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법취지와 다르게 정규직이 줄어들고 스페어운전기사를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40시간은 운수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의버스 사업자단체인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이자 14대차량에 7명을 고용하고 있는 연합캐디락의 박종돈 대표도 “특수여객 업종의 특수여건을 감안해달라는 요구를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사진>  이미 10대이상 큰 규모의 업체를 중심으로 주40시간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마을버스 업계도 이번에 처음으로 주40시간 적용대상이 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차량 7대에 12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구로운수의 강복성 사장은 “주40시간제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중”이라며 “7대중 4대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바람에 할부금이 많은 상황에서 노사협정대로 임금을 맞추려고 하니 수입이 모자라고 있다. 근로자 임금보전에 사용되는 보조금이 있어 다행이지만 이것을 받는 조건도 까다롭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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