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자 화물운전자격 취소는 이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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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자 화물운전자격 취소는 이중규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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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의원, 화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 조문이 개정될 전망이다.

김희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 취소자는 이미 도로교통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 화물운송자격을 함께 취소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물운송자격은 운전면허 취소와는 상관없는 자격증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소는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화물운송자격까지 취소돼 추후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아도 화물운송자격 역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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