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 정부의 '택배용 자가용차량의 영업용 전환 방안'에 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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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정부의 '택배용 자가용차량의 영업용 전환 방안'에 관한 건의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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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택배용 자가용차량의 영업용 전환을 위해 몇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향후 신규증차나 사업체 양도양수 시는 반드시 직영조건으로만 허가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영업용 전환 대상 차량은 택배 이외의 용도로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게 하고 차주의 직영조건으로 개인용달 사업자 자격을 양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택배업은 반드시 화물주선업 겸업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업체가 영세해 직영이 불가능한 경영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택배영업소에는 영업용 용달차가 대기중이고 물량부족으로 운휴시간도 있는 것이며, 자가용 소형 차량은 극소수이므로 넘버값을 벌기위해 허위신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자금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전환 차량은 반드시 탑차로 하고 차후 구조변경이나 업태변경을 못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를 허가해야 한다. 

넷째, 화물수주 업무가 없는 지입회사는 기형적인 사업체이므로 이들에게 공T/E로 용달차를 증차해주는 방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용달의 경우도 기초생계비 벌기가 어려운데 월정 지입료를 내는 용달차의 발생은 택배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독자: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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