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환보조금 확대, 적용 기준 정확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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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환보조금 확대, 적용 기준 정확 기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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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지급 효력·경쟁력 높이는 방향 검토 요구

국토해양부가 친환경 녹색물류 실현을 위해 시행중인 ‘교통전환보조금’을 확대하고 정확한 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은 교통물류 운영자 및 이용자,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철도·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물량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통전환보조금은 지난해 18여억원이 지원된데 이어 올해에는 약 3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물류업계는 ‘3년간 평균 물량’을 기준하여 추가된 물량에 한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운송이 도로운송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철송전환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규물량에만 적용하고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신규 물량이든, 기존 물량이든 철송전환이 이뤄지는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에 발생하던 물량이 수평 이동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물류업체가 위탁받아 운송하던 물량을 국제물류주선업체나 자사 물류기업이 철도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물량으로 분류돼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철도에서 연안해운으로, 연안해운에서 철도로 운송방식을 변경하거나 A사에서 B사로 운송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존 물류업체가 담당하던 물량이 국제물류주선업체로 넘어가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돼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이 철도공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물량운송을 하면 신규물량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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