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법규위반, 불법개조 집중 단속한다
상태바
오토바이 법규위반, 불법개조 집중 단속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찰청, 4월 1달간 단속 경계령 발령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날치기 등 범죄예방을 위해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경계령을 발령하고 4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424명중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로 81명이 사망, 전체 사망자의 19.1%를 차했으며,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616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하는 봄을 맞아 교통사고와 날치기 등 범죄예방을 위해 교통·지구대등이 합동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보도침범, 급차선변경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과 오토바이 불법개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동대문시장 등 주요지점에는 교통순찰대 싸이카를 배치해 가시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급차선변경과 신호위반등을 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