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정관 개정안 차이, 조합원 투표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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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정관 개정안 차이, 조합원 투표에 맡긴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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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숫자 등 3가지 쟁점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안, 투표로 결정
시와 조합, 오는 29일부터 4일간 투표위한 조합원총회 개최공고 내
투표 앞두고 시와 조합 입장.. 팽팽이 맞서

5만명의 서울개인택시 사업자가 가입된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인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조합이 입장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나게 됐다.

또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향후 조합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돼 개인택시사업자들의 투표참여율와 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이하 시)와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 오는 29일부터 4일간 조합 소속 18개 지부 사무실에서 정관 일부개정에 관한 서울시 방안과 조합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는 조합원총회 변경개최 공고를 냈다.

총회는 당초 24일부터 3일동안 실시하려던 것을 공고안에 포함된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면서 투표일도 이같이 늦춰졌다.

조합원 총회 개최변경 공고에 따르면 투표가 이뤄지는 정관개정안의 3가지 쟁점은 대의원 증원숫자와 지부장제도 폐지 또는 직선제, 직책보유조합원의 해임과 불신임에 대한 대의원 과반수 동의제 폐지여부이다.


<조합원 총회에 제시된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정관 일부 개정안>

현행

서울시 (안)

조합 (안)

제19조 대의원회 제3항-대의원은 45명으로 하되 시 행정구역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해 직접 선거한다.

대의원은 165명으로 하되, 출장소 관할구역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해 직접선거하고 무보수로 하되, 회의시 참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의원은 50명으로 하되, 서울시 행정구역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해 직접 선거하고 무보수로 하되, 회의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임원선출 및 임명 제1항-이사장은 임기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총회에서 직접선출하되 후보등록시 지부장내정자 전원의 명단을 제출해야하며 이사장 후보가 궐위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임기 개시전에 한해 지부장 내정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이사장은 임기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지부장제도 폐지-18개지부 5개 출장소로 축소, 출장소별 3개이내 분소, 소장은 직원으로 대체)

이사장은 임기만료 30일에서 40일전까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지부장 사전 내정제 폐지하고 지부장 직접선출)

제49조 불신임 및 해임결의-직책보유조합원의 불신임 또는 해임결의안은 그 목적과 사유를 적시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제출해야한다.

삭제

현행대로 유지

 


이 중 대의원증원 수는 서울시가 165명안을 제시한데 비해 조합은 현재보다 5명이 늘어난 50명안을 내놨다.

시가 대의원 정원을 현재보다 3배이상 늘리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견제기능을 활성화 하자는 의도인 반면, 조합은 현재 인원수준이 조합원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의원 정원 증가는 비용증가를 부르는 것은 물론 일명 ‘조직꾼’을 양산해 조합을 비대화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의원을 무보수 명예직화하되 회의 참가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제시안이 같다.

또 하나의 쟁점인 지부장제도는 양측이 현재 이사장 선거시의 지부장 사전내정제를 폐지하는 것은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합안은 과거에 실시했던 지부장 직선제를 제시한 반면 시는 지부장제도를 없애고 18개 지부를 5개 출장소로 축소변경하고 출장소장은 비조합원으로 두도록 했다.

시가 지부장제도 폐지를 요구한 이유는 18개 지부가 이사장의 정치도구화할 가능성을 배제해 행정지원 기능으로 전환하고 지부장과 부지부장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18개 지부를 포함한 조합 측은 과거 조합비 절감을 이유로 19개 지부를 9개 지부로 축소했다가 다시 현재 18개 지부로 증설돼 정착된 제도이며 행정업무만을 처리하는 직원이 조합원을 대변하기는 보다는 내 손으로 지부장을 뽑아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한가지는 이사장 등 직책보유 조합원의 불신임과 해임 결의안에 대해 시는 대의원 과반수 동의제를 폐지하는 안이고 조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투표에서 제시된 정관변경안은 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된다.

이번 투표와 관련 서울시는 “정관이 개정되면 조합비리 문제를 없애고 방만한 조합운영을 시스템에 의해 구조적으로 견제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조합과 18개 지부는 “서울시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인 조합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투표자인 조합원들을 향한 양측이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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