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버스’ 운행 근거 만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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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버스’ 운행 근거 만들어지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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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의원, 여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 해 경기도 일원에서 시도됐다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단된 소위 ‘e버스’의 운행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 법 해석상 이견을 방지하면서 논란이 된 ‘e버스’의 운행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법상 명확히 하여 하위규정의 임의적 개정을 통해 사업범위를 조정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퇴근길 복잡한 버스에 지친 시민들 중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 인터넷에 통근버스 동호회를 만들거나 이들의 편의를 위해 출퇴근용 공동구매버스를 운행이 시도됐으나 행정기관이 시행령상의 규정을 근거로 전세버스의 사업범위를 벗어난다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카페 운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 영업범위를 제한했다”며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동구매버스 등의 운행 가능성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실 등과는 협의를 거쳤으나, 앞으로 관련업계나 기존 법령, 또한 화물운수사업법 등 유사법령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버스’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노선과 요금을 공개모집, 전세버스 운행을 시작했으나 정부의 불허방침에 의해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관계법상 전세버스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아야 하며, 운행계통이 허용되는 운행형태의 경우 ‘특정단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판시한 판례를 들어 ‘e버스’의 운행을 불허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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