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동안 불법구조변경차 집중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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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동안 불법구조변경차 집중단속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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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멋대로 구조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한달동안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은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외에도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의 대표 사례는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해 의자․창문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격벽을 제거하고,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로 바꾸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음기를 구조변경하는 것을 비롯 철재 범퍼가드 장착, 휘발유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이 함께 부과한다.

앞서 실시된 불법자동차 단속결과에 따르면, 2010년은 4010건이 적발돼 2125건이 처분됐으며, 부문별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형사고발이 491건, 무단방치에 의한 검찰송치가 28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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