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임 부가세 경감 연장해야”
상태바
“택시운임 부가세 경감 연장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제세‧김성식 의원 각각 조특법 개정안 발의...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 연장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오제세 의원은 부가세 감면 일몰시한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지하철 심야운행,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임금복리후생과 근로 여건 개선이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부가세 경감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은 부가세 납부금액의 90%가 감면되고 있지만, 올해 연말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해 폐지가 예정돼 있다.

또 김성식 의원은 지난 24일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종사자의 임금복지 개선과 근로여건이 향상돼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체에서 생산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 경감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