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불법행위신고포상금지급, 행정처분시→처분최종확정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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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불법행위신고포상금지급, 행정처분시→처분최종확정후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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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급택시나 버스수입금을 횡령하는 운수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해 받는 포상금 지급시점이 행정처분이 이뤄졌을때가 아닌 소송 등을 포함해 행정처분이 최종완료된 후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기존의 '행정처분 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 확인 후'로 변경됐다.

이는 일부 신고자가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포상금 지급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민원도 있었는데다,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시 협조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는 택시를 일정 금액만 받고 빌려주는 도급 행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운영하는 지입 행위, 버스 수입금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며, 신고자에게는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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