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택시요금의 4배받는 ‘콜뛰기’ 일당 잡혔다
상태바
강남에서 택시요금의 4배받는 ‘콜뛰기’ 일당 잡혔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경찰과 합동으로‘불법 자가용 영업’ 10개조직 255명 적발
신호위반, 과속 운행일삼고 사고때 피해자 보상받기 어려워

강남 유흥업소의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고 불법자가용 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조직적으로 벌여온 일당이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심야에 대포차량 등을 이용해 이같은 영업을 벌여온 10개 조직, 2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조직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총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인 불법영업은 조직과 기사 관리, 영업 기사 등으로 역할을 정한 뒤 정기적인 회의와 근무수칙 등을 두고 영업해온 것으로, 조직 관리자가 콜을 받아 소개해 줄 때 건당 1000원을 받고 고객번호가 저장된 전화기를 대당 500 만원에 거래했다.

이들이 받는 요금은 강남 일대 1만원을 비롯 송파․수서 2만원, 관악․강동 3만원, 강북․경기 4만원 등이며 주․야간 구분 없이 영업해 왔다.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 중 일부는 강도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돼 심야 취객이나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실적으로 기사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에 따라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중앙선침범․신호위반 등으로 승객과 시민안전을 위협해왔다.

만일 불법 자가용 영업하다가 단속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서용선 서울시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장은 “불법 자가용 차량은 대포차, 렌터카 등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어 교통사고 후 도주 했을 경우 검거하기가 어려워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정상적인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경찰과 협력해 ‘불법 자동차 영업’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