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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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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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는 물론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3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도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90Km/h 이하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 및 승차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는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1조(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는 법 제67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돼 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고속시외버스뿐 아니라 모든 차량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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